새마을금고1 새마을금고 중도해지자 14일까지 재예치시 이율복원 및 비과세 유지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금을 하면 만기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조기 해지한 고객들 중 14일까지 재예금을 신청한 고객들이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 기간에 재예금을 신청하면 원래 가입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복원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이자율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합니다. 계좌 소유자들은 가장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우려로 예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에 몰려와서 대규모 예금 인출(은행 동맹)이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정.. 2023. 7. 7. 이전 1 다음